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2.25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 건조와 수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9. 3. 1., 원고 B는 1988. 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 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 무역량 향상과 직무 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 이하 ‘ 이 사건 직무 재배치 교육’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 1. 18. 경 원고 A을 생산기획부서에, 원고 B를 생산 품질지원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 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8. 27. 원고 B를, 2016. 9. 1. 원고 A을 해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은 “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 16조의 1 제 6호).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 16조의 1 제 6호가 근로 기준법 제 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제 16조의 1 제 6호가 근로 기준법 제 24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 16조의 1 제 6호가 근로 기준법 제 24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