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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고단9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9:40 경 원주시 B, 4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품이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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