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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5: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8길 84 동 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 노점상 좌판 옷걸이에 결려 있던 양복 상의 1벌( 시가 약 30,000원)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양복 1벌) [ 피고인은 옷을 사기 위해 그냥 입어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양복 상의를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가자, 약 20미터 가량이나 쫓아가서 잡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C의 경찰 진술서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이자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이자 정신 지체 장애인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이자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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