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정수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피해 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인 점,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