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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4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6:52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가 PC 방 충전기계 위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현금 70만 원, 신분증,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올려 둔 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방에서 피해 자가 놓아 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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