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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 층 황토방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머리맡에 둔 오만 원권 지폐 1 장, KB 국민카드 등 체크카드 4 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루 이 까 또 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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