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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HJ125T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로2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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