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3다1998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B이 2009. 5. 28. 원고에게 ‘G 토지를 매매할시 잔금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딸 O의 계좌로 2010. 3. 31. 및 같은 해

4. 30., 같은 해

6. 2. 각 2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확약서는 피고 B이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