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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513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1쪽 9줄부터 16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이 사건 제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I점이 개설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제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로서 원고들이 2017. 7. 10.자로 피고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보하기 전에 I점의 개설이 무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는 “I점 월 순수익 50%”로, 대여금의 변제기는 “가맹점 계약 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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