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피고는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은 구미시 C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에 의한 선급금이 지급될 때 그 돈에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4.부터 2010. 12. 8.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장과 정비업체로부터 위 C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되, 이 사건 대여금은 철거공사가 이행될 경우 피고가 지급받을 선급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조합장의 구속 및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그리고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