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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나82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 시 중도금과 사업허가 승인 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사업허가를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10년에 걸쳐 수차례 김포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는 등 위 조건이 성취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지불일자 약정이 조건인지 여부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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