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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B에 도착하였음에도 만취 상태로 잠들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근에 순찰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병신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안경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안경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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