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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9: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강아지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개가 예뻐서 때렸다, 왜 때리면 안되나, 니도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늘값 하락 등으로 실의에 빠져 낮술을 과하게 마신 탓에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그의 용서를 받은 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아들을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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