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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1:0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 당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복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창문의 열려진 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어 창문을 잡고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경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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