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일행과 분리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아저씨가 뭔데.", “배치기 하고 할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복부 부위로 E의 복부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영상에 대한), 체포 당시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