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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7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9.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금의 반환 및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식당을 개업하는데 조언과 도움을 주고, 실제로 출퇴근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점을 개업하는데 있어 그 영업장소 선정, 실내 인테리어 공사 관리감독, 집기 구입 등 제반 준비 업무에 관여하고, 원고가 2014. 10. 말경 가게를 개업한 후 같은 해 12. 말경까지 2개월 정도 거의 매일 가게에 나가 주방 아주머니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과 자재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상당부분 분담하여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9. 26.경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다소 고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호의로 준 돈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돈이 송금된 통장사본(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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