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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1988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월경 노래 주점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의류 구입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995,689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합계 26,995,68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의 의사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물품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 ㆍ 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2019. 1. 3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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