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1449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외 5필지 소재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원고가 위 아파트 조합원인 피고에게 2007. 2. 15. 50만 원, 2007. 2. 16. 262만 원, 2007. 3. 5. 200만 원 합계 512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15. 50만 원, 2007. 2. 16. 262만 원, 2007. 3. 5. 200만 원 합계 512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