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8나11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5. 송금한 3,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위 돈이 동업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서약서)의 기재내용, 피고가 그러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그 전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제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