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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2,000만원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수수료 160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또는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13. 4. 11.경 160만원을, 같은 달 21.경 15만원을, 같은 달 24.경 32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서 및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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