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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90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8.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식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토지 등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F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을 받아주는 소위 ‘선수’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G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다시 대출알선을 의뢰받아, 전직 은행지점장 출신인 H을, H은 대출브로커인 I을 순차 소개하여 F, G, H, I과 함께 E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E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E로 하여금 2008. 4. 14.경 E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하나은행 강남기업센터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2억 원,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3억 원 등 4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고, 2008. 4. 23. E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은 945만 원, G은 1,555만 원, I은 5,000만 원, H은 4,000만 원, F은 2,500만 원을 각각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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