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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7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관계를 맺으면서 경남 창녕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3. 8. 26.경 위 술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 D와 크게 다투고 위 D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경남 창녕군 G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위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D의 딸인 피해자 C가 거실에서 혼자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을 걸치고 피해자에게 다가 오자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6시 방향의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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