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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인 D가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봄 22:00경 피고인이 외항선을 타다가 쉬는 기간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위 모텔에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 잠을 자러 불을 끈 상태에서 피해자, 피고인, D의 순으로 누워 있다가 " 이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D 모르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여름 낮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여, 11세)와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간 후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여름 낮에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여, 11세)의 옆에 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밑쪽에서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다보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가 점토를 가지고 놀고 있자 점토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며 “똑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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