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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9 2020고단1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낚시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위 낚시터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할까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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