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B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낚시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위 낚시터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할까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