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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 ‘E’라는 상호로 도시락판매업 등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4.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미수금으로 인하여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금원으로 이전에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9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주면서 결제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900만원의 당좌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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