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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1고합1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동작구 H 스포츠클럽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 I는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I는 사실은 G가 발행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서 배서한 약속어음을 회수할 대금 명목으로 J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거나, 위 1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G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스포츠클럽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스포츠클럽 건물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G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시공사인 J이 배서해 준 어음금이 총 126억 원에 달하여 G가 부도가 나면 J도 심각한 자금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6. 15:00경 위 G 사무실에서 동생인 I에게 J에 가서 G가 발행하고 J 배서한 약속어음을 회수할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위 I는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J 사장실에서, J 사장 L과 재경팀장 M에게 “오늘 G에 돌아오는 만기도래어음 1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G가 부도나게 된다. G가 부도나면 J도 위험하니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 담보로 G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J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07. 12. 5.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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