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장’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과일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6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