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5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03:1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 새 타이어 4개와 중고 타이어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 03:0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타이어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 주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제 1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제 1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