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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6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02:26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2:32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26 세 공소사실의 “56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차장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F’ 범행 CCTV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약도,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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