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4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프로 모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데, 투자를 하면 내가 버는 수익의 33%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판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4478)에서 화해가 성립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