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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지인 중에 카드 사업을 크게 하여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4회에 걸쳐 수익금을 받고 원금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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