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종이제품을 생산하던 자로 2014. 8.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종이 제조하는 기계 3대를 구입해야 해서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금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원금으로 100만원,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원 정도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으로 피고 인의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 자기앞 수표를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