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23:0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2동 207호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21세)에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다가 그 곳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23:50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제천경찰서 봉양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어머니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소화기)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다수범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