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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19:00경 제천시 C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PC방을 다녀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냐”라고 큰소리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들고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잘못을 빌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제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서, 위 피해자가 최근에 만나 알고 지내는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면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에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팬티를 주워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은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물이 차 있는 욕조 속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남자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개피 1개를 이용하여 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과 콧잔등 부위를 각 1회씩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걷어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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