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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7:50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4세)와 일용직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퀴(농기구, 총 길이 123cm , 갈퀴 부분 가로 길이 31cm , 세로 길이 1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여, 53세)이 일용노동자인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던 중, 2015. 6. 3.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점포 앞 노상에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신고로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4. 18:40경 같은 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퇴근을 하기 위해 가게 문을 시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4. 20:20경 서울 노원구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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