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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자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두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이 칼을 치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건물’ 3층 복도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5호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복도에 뿌리고,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305호 문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디지털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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