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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2015. 1. 1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F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유통 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E’ 지하 1 층에서 유통 기한이 2015. 9. 6.까지 인 육우 설도( 냉장) 3kg 을 일반 음식점 ‘H ’를 운영하는 I에게 54,000원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9. 11. 경 위 ‘E ’에서 유통 기한이 2015. 9. 4.까지 인 육우 설도( 냉장) 29.9kg 및 유통 기한이 2015. 9. 6.까지 인 육우 설도( 냉장) 19.8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축산물의 종류 및 등급 등 허위 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E ’에서, 가공일이 2014. 4. 10., 유통 기한이 2016. 4. 9. 로 표시되어 있는 냉동 한우 우 둔 19.28kg 을 구입한 다음, 가 공일 등을 허위로 재표시하여 유통 기한을 늘려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식육의 가공( 포 장) 연월일을 2015. 7. 22., 유통 기한을 2016. 7. 20. 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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