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처이다.
1.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료 보관 실 ㆍ 식육처리 실 ㆍ 포장 실 또는 냉동ㆍ냉장실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5. 경 D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식육처리 실로 사용되는 작업실을 철거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26. D에서 유통 기한이 2016. 3. 4.까지 인 냉동 닭 13 박스 (130 마리) 와 유통 기한이 2015. 11. 22.까지 인 생 오리 1 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 로트) 별로 생산 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 량 등에 관한 거래 내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2. 7.부터 2016. 4. 26.까지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 생산 ㆍ 작업일지 등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 거래 명세서 등 거래 내역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4.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2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