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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육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5:07 경 피고인 경영의 위 ‘C ’에서, 유통 기한이 2015. 8. 27. 인 ‘ 참 진 토종닭 백숙’ 1 팩 1,050kg 상당을 그 곳 진열대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9,900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카드 영수증 및 제품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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