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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구단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04:3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C220d 승용차를, 평택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500m가량 운전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원고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18. 10. 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기사가 대리비 문제로 원고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려, 부득이 차를 아파트 주차장까지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 노래방이 집에서 왕복 50km 거리에 있어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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