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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단22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7. 14. 00:50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06 상무지구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1.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술자리, 대리운전 부르려다보니 어두운 사거리 골목,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 인근 지구대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한 후 지구대 담당자에게 대리운전 불러도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기분이 나빠 이를 거부하게 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해 온 점,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한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처자식 부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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