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13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2. 23:10경 남양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취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말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원고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는 얼마 전 결혼을 하였고, 건강이 나쁜 조모와 수입이 없는 처남, 모친을 부양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