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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3. 29.부터 2011. 6. 3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050,8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F은 1993. 3. 29. 입사한 ㈜G에서 2000. 7. 1. 계열사인 E(주)로 전적함에 있어 사전에 전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구두 통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1년간 E(주)의 소속원으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임원직인 이사까지 승진하였는바, 위와 같이 F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전적은 유효하고, 그 법률 효과로서 ㈜G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E(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F의 퇴직금은 E(주)로 소속을 변경한 2000. 7. 1.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인 2011. 6. 30.까지의 산정 금액인 56,741,720원이며 위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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