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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31 2014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이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급승용차를 몰고 고급시계를 차고 있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노래방 언니에게 빌려 쓴 게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월 3부 이자로 3개월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별거하는 남편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별거하는 남편에게 이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9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218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이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천시 E 대 232.1㎡ 및 그 지상건물, 부산 영도구 F건물 4층 406호, 이천시 G 아파트 202동 904호, 전남 순천군 H 대 374㎡ 등의 부동산, 시가 약 4,300만 원의 자동차와 I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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