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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2013. 9. 30. 자 2,91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2,91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별달리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나)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범행 무도장 동업자였던 피해자 P이 이미 동업 지분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가 무도장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2013. 9. 30. 자 2,910만 원 편취 범행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추가 하여 2013. 9. 30. 새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을 빌릴 당시, 2개월만 사용하고 먼젓번의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과 합해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이자만을 지급했을 뿐 약정한 기간 내에 3,000만 원의 차용금뿐만 아니라 처음의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역시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

2 차 차용 당시도 피고인 A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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