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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290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고, 위 차용 이후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4,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용금 1억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약속한 한달 반 안에 위 1억 원을 새롭게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적극재산은 대부분 위 5억 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이거나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매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수입으로도 위 1억 원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한 후 한달 반 안에 위 1억 원을 곧바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④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4,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기인 한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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