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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처인 E이 피해자 F(39 세) 와 소위 ‘ 바람을 피운다’ 고 의심하고 동생인 피고인 B를 불러 함께 피해 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23. 16: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커피 숍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 I가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위 I를 붙잡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는 “ 애가 있는 유부녀를 데리고 놀았다.

” 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조하여 “ 남의 부인을 건드렸다, 맞아도 싸다.

” 고 큰 소리로 말하는 한편, 이어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96,000원 상당의 ‘ 글라인 더 호퍼 통( 커피 원두를 담아 두는 통)’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매장용 테이블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매장 용의자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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