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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8:1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고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건물 안의 형사팀 사무실 후문을 통해 유치관리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0:46경 부천시 B 1층 건물 복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 버드와이저 맥주 2병, 카프리 맥주 1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1. 피의자 A CCTV CD, 유치관리팀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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