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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59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재단법인 H(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재단법인의 채권자들이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재단법인의 이사가 아닌 직원이었는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무에 따라 이사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사였던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한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재단법인의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K’ 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납골당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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