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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재단법인 D 이하 ‘재단법인’이라 지칭한다. 의 이사장이자 부친인 F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행위를 ‘재단법인에 대한 횡령’으로 인정한 것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X 등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재단법인을 위하여 보증금을 보관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F의 통장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재단법인의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재단법인에 대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단법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각 이유무죄 부분 ① 피고인이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관하여 이를 제한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운영권 양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단순히 비영리 재단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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